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지자체 및 해경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의 부정유통 방지와 함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함께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포함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멍게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수산물 판매자에게는 투명한 원산지표시, 소비자에게는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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