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수리비나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다면 계약서와 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나중에 해당 주택 매도시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의 양도차익은 비과세(9억 이하)가 적용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세부담도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 수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양도차익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나 모든 수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인정되는 수리비는 주택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로는 증축, 개조,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비상구설치, 확장공사비, 발코니 샷시 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도 있는데 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합니다. ‘수익적지출’이란 본래의 기능을 단순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벽지·장판·싱크대 교체, 도색, 보일러수리, 화장실 변기공사, 유리창교체, 기와 대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자본적지출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증명서류 등에 의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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