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하단부로 인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방음벽 하단부로 인해 우회전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는다

 - 방음벽이 보행자 안전 위협해

 - 관계기관 간 대책마련 협의

수원국토관리사무소가 평택-안성을 잇는 평안지하차도 소음저감을 위해 진행 중인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 시민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된 방음벽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2016년 11월, 도로 인근 A아파트에 거주하는 671명의 고충 민원을 접수받아 용이동 392-14번지부터 용이동 514번지까지 ‘소음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시 소음 측정 결과, 소음은 60.3~63.5dB로 측정되어 야간 소음기준인 58dB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업비 77억 원(수원국토관리사무소 54억, 평택시 23억)이 투입된 본 공사는 2018년 12월 27일 착공하여 당초 오는 4일 완공 예정이었으나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자 지난달 31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

실제로 현장 확인 결과, 현장에는 약 1m 높이의 콘크리트로 된 방음벽 하단부가 횡단보도 바로 옆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 입장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의 시야에서도 보행자를 확인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시민 박 모 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아무리 조심히 건너더라도 자동차가 주의하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어른보다도 키가 작은 아이들은 더 위험할텐데 확실히 대책 마련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몇 가지 해결 방안들이 구상되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향후 평택시(행정구역) 및 안성경찰서(관할경찰서)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협의 자리에는 주민 분들도 초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보다 자세한 방안을 듣기 위해 연락한 평택시 관계자는 “우선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지금 나온 얘기 중에는 횡단보도 앞에 있는 교통섬을 옮겨 차량이 방음벽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도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에는 보행자 안전 문제 외에도 방음유리가 깨진 채 길가에 방치돼 있거나 공사자재가 널브러져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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