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 조사,‘지지부진’

 - 감사관실·식품정책과, 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평택시 산림녹지과에서 지난 3월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본지 6월 23일 1면 보도)한 것과 관련해, 2달 여가 지났음에도 감사관실과 식품정책과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지연됨에 따라 시민들 사이에서 평택시가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산림녹지과는 지난 3월 말, ‘식목일 기념 행사’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해당 부서의 관계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공무원의 비위 등을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평택시 감사관실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2개월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감사관실은 해당 사안이 지난 6월 본지를 통해 보도된 이후 바로 인지하게 됐으며, 기사 내용을 토대로 관련부서인 식품정책과에 알렸고,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도출된 결과에 따라 징계 및 처벌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2달이 넘도록 산림녹지과의 방역수칙 위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난 6월)산림녹지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았다”며, “담당부서(식품정책과)로 해당 사안을 전달했으나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관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를 진행하는 식품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감사관실에서 밝힌 입장과, 식품정책과 입장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초에 감사관실에서 해당 조사 대상 명단을 보내줘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러한 평택시의 ‘책임 떠넘기기’,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로 인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시의회 A의원은 “공무원만의 정해져 있는 생리가 있는 것 같다”며, “가만히 있으면 넘어가는 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일침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해 ‘통복지구 빗물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혈세 20억 원이 추가 투입된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결과 엄중 ‘주의’에만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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