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업종 22개 업종 대상

 - 통합재정기금 통한 182억 원의 재난지원금

평택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약 182억 원 가량의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평택시는 지난달 3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평택시가 발표한 지급 계획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9월 10일에서 11월 5일까지이며, 오는 7일 평택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신청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12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상향에 따라 생계에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업소로 총 22개 업종, 14,864개 업체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이다. 예정된 금액은 총 182억 원으로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단란주점 등 5개 업종, 728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소 별로 200만 원씩 총 14억 5600원이 지급되고, 영업제한업종인 음식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17개 업종, 14,1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업종에 따라 70만 원부터 140만 원씩 총 141억 1500원이 지급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위반 시설로 등록된 사업자나 무등록 사업자, 폐업 업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계획도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긴급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영업손실 인정이 곤란해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회 추경에 시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급 TF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지급을 약속했다. 만약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에 제외되는 시민이 있더라도 경기도와 함께 1인당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을 보완하기 위해 19억 원을 추가 편성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원확보는 평택시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회계 대신 통합재정기금에서 해당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와 합의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며, “평택시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최대한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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