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가 불법무기 근절을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불법무기로 인한 시민의 안전 등 사회 안전 확보를 도모할 목적이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판매·소지하거나 개·변조 또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이다.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및 각급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또한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예정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 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