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8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10월)

①집합금지, 제한업종 + ②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총 176만명)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납부면제 아님)

(22년 1월 납부)

종합소득세

(11월)

①집합금지, 제한업종 + ②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미만 개인사업자 + ③착한임대인(총 94만명)

중간예납 고지유예

(납부면제 아님)

(22년 2월 납부)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의 부가세 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신고, 4회 납부해야 합니다. 상반기 신고‧납부는 7/25, 하반기 신고‧납부는 다음해 1/25입니다. 그리고 4/25, 10/25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상 금액(전기 확정신고 납부금액의 50%)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번 대책에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이 10/25에서 22년 1월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1년에 1회 신고, 2회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정기신고‧납부를 하게 되고, 11/30 세무서에서 발송된 고지서상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11/30에서 22년 2월로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될 뿐 납부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번 대책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 등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3개월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은 소득감소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10~12월분 보험료를 납부예외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10~12월분 전기‧가스요금도 3개월 유예하고, 6개월간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법정기한인 9/30보다 한달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미 장려금을 받으신 분도 계실텐데요, 장려금은 지급 신청 시 미리 신고한 예금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11/30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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