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시각장애인 유도블럭 위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전동 킥보드

 

 

 

 

 

 

 - 지역 내 5곳의 업체 총 400여 대 운영 중

 - 담당부서,“현재로서는 업체 측에 수거 요청만 가능”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와 함께 늘어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평택시 도로관리과에 따르면, 8월 기준 평택시 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총 5곳이며,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수는 약 400여 대 정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는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불법주차로 인해 제기된 민원 수는 2월부터 7월 말을 기준으로 4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업체 측과 수차례 걸친 간담회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평택시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 카카오톡(메신저) 단톡방 개설을 통해 업체 측에 수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민원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후처리에만 머물다보니 정작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불법주차로 인해 다칠 뻔 했다는 시민 A씨는 “(인도를) 걷고 있는데, 보도 한 가운데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피해 가려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와 부딪힐 뻔 한 적이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택시에서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주거나, 안전한 주차방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올 초, 업체 측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신문고, 유선, 카카오톡 등) 다방면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업체 측에서 최대한 빨리 인지하고 신속한 수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메신저를 통해 단톡방을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타 지자체 등에서는 지역 내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 정착을 위해 주차 방법 및 주차 금지 구역을 고시하고, 홍보 현수막 게시 등의 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평택시는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현수막 게시 등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 7월 15일부터 관내 불법주차 전동킥보드에 한해 즉시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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