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 내 보도에 불법으로 주차된 전동킥보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시 차원에서의 운용 대책도 민원이 들어온 곳에 한해서 업체 측에 수거를 요청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현재 평택시 내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는 총 5곳으로, 운영되는 전동킥보드의 수는 400여 대에 달한다. 이로 인해 보도와 시각 장애인 유도블록 등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늘고 있어, 수차례 업체와의 간담회를 진행해 현재는 평택시와 업체 간 단톡방을 통해 민원이 들어온 곳에 주차된 전동킥보도에 한해서 업체에서 수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충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만한,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전동킥보드 업체와의 캠페인을 통해 보행로 현수막 게시 등 적극적인 계도차원에서의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가하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킥보드를 즉시 견인하는 등 업체와 이용자 그리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대책을 마련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택시와 달리 지역 대부분이 도시화로 개발된 상태로 인구 수, 인구 밀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타 지역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본지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과를 취재한 결과, 평택시도 서울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부터 7월 말을 기준으로,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민원이 지역 내에서 총 420여 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시기를 기준으로, 서울시 민원이 수천 건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지역 크기와 인구 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평택시에서 발생한 민원의 수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담당부서 측에서는 국회를 통해 해당 법률이 마련되기 전,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 조례 개정과 더불어 대책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개월 간 수백 건에 달하는 민원이 들어온 만큼, 시는 법률 마련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될 대책에 앞서 시 차원에서의 ▲현수막 게시 ▲임시 주차구역 설정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위 주차 시 즉시 견인 등과 같은 계도활동과 홍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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