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자가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이나 8 년 자경농지등의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사람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금 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합니다.
<비과세 배제금액 예>
①실제거래는 5억원인데 계약서상 금액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한(차액 1억원)사람에 대하여
②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이라면 →① 차액 1억원과 ② 세액 6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인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관련 Q&A
Q. 2011.6.30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가 2011.7.1. 이후에 발견된 경우는?
A. 2011.7.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부칙 제9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한 1.5배(2.5배)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음.
Q. 적용대상 자산은?
A.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지상권
③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Q.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A.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간 추징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