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조상희 세무사
지금까지는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자가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조정하여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양도에 따른 세금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1일부터는 1세대 1주택이나 8 년 자경농지등의 비과세감면에 해당되는 사람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세 비과세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므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과세감면 배제 범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정한금 액을 당초의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합니다.

<비과세 배제금액 예>

①실제거래는 5억원인데 계약서상 금액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한(차액 1억원)사람에 대하여
②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산출세액이 6천만원 이라면 →① 차액 1억원과 ② 세액 6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인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감면 제한 관련 Q&A

Q. 2011.6.30 이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가 2011.7.1. 이후에 발견된 경우는?

A. 2011.7.1.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소득세법 부칙 제9조)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부동산거래 신고를 허위로 한 것에 대한 1.5배(2.5배)이하의 취득세 상당 과태료 부과 받는 것은 면제되지 않음.

 Q. 적용대상 자산은?

A.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만 적용대상이며 그 외의 자산은 해당되지 않음. <대상 자산>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②지상권
③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Q. 비과세.감면을 배제하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A.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간 추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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