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도입되었으니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연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계약에 변경 사항이 생기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올바르게 발급해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출세금계산서는 테두리가 빨강색이고 매입세금계산서는 테두리가 파란색인데 각 세금계산서를 자세히 보면 유독 굵은 테두리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누락되거나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성명(상호)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말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발급 방법이 다소 달라집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을 수정발급 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Q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 ‘공급가액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발급사유는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임. ‘공급가액변동’으로 잘못 발급한 수정발급 건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으로 수정 발급해야 함

<Q2> 공급받는자 대표자명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도 수정발급 해야하는가?

☞ 공급받는자의 대표자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발급 대상은 아니나, 공급받는자가 올바르게 수정하기 원할 경우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발급 가능

<Q3> 거래처가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개설한지 모르고 지속적으로 폐업한 사업자로 발급함.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다시 발급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폐업자로 잘못 발급한 건은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사유로 수정가능함. 그렇게 하면 당초발급건은 취소분으로 (-)로 확인되고, 하단에 새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발급하면 됨. 공급받는자 수정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5일까지 수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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