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생활권 보장 위해 태양광 사업 규제 강화

 - 태양광 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규제에 피해 호소

안성시가 지난 5월「안성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을 통해 태양광 사업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태양광 사업자들이 안성시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안성시의회에 따르면,「안성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난 4월 1일 안성시의원 5명이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태양광설비의 입지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도로의 경계 및 주요 관광지, 공공체육시설로부터의 최소 이격거리가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됐으며, 농촌 지역 도로의 경우 역시 기존 50m에서 100m로 이격거리가 늘어났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가 늘어났으며, 태양광발전설비 간 이격거리 또한 기존 100m에서 200m로 변경됐다.

이 외에도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재배, 사육, 판매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증명으로 당초 사업계획서에 제출된 생산량의 50%(2년간)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태양광 설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태양광 사업 관계자들은 불만을 제기했다.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강병권 이사는 “안성시가 민원으로 인해 조례를 대폭 강화한다고 하는데,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보는지, 이러한 확인 없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주택 태양광 보급 등 주택 여유 공간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주택과 도로에서 거리 제한을 강화하는 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안정열 의원은 “최근 일죽면 등에서 태양광발전설비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태양광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태양광발전설비가 너무 난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있기 때문에 거리를 늘린 거고, 또한 실제로 버섯을 재배하든지, 굼벵이를 사육하든지 확인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재 우리 시 개정안이 여주시 조례를 벤치마킹한 것인데, 당시 일죽면 주민들께서 우리에게 여주시의 조례를 직접 찾아서 알려줬다. 그 정도로 주민들이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6.6%에서 약 10배 이상 확대되는 만큼, 향후 태양광 사업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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