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이하 ‘평택농관원’)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평택농관원에 따르면, 당초 비료 품질검사 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했으나,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관리원으로 비료 품질검사 기관이 변경되어 비료생산 및 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춰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된다.

또한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비료생산·수입업체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사업자 명의를 변경(친인척, 지인 등)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 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 같이 승계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평택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을 통해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지역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 농업인의 경우 사용 중인 비료를 적정하게 보관하고 관리하여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농업환경 보호에도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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