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도지사, 기자회견 통해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약속

- 도의회 요구에 따라 도 90%, 시·군 10%씩 부담

경기도가 ‘3차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3일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도민 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안성시를 필두로 고양시, 광명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지자체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건의한 바 있다. 이들 5개 시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소득하위 88%까지 선별지급)을 받지 못하는 12%의 시민들에게도 “도와 시·군이 부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 90%의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기본소득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의 자율판단에 따라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을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각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경기도는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담을 근거로 한 재난기본소득 지급반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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