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안성) 국회의원은 이달 초, 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0만 원,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의 아동수당을 상향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월 10만 원의 수당은 저출산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도 있었으며, 특히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는 부모의 밀착 돌봄이 필수적이고, 대부분의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실제로 2021년도 기준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예산은 총 4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동수당 지급 등의 직접지원 예산은 17조 9천억 원인 38.4%를 차지하고, 문화·고용 등 간접지원 분야가 약 28조7천억 원인 6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을 인상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17조 원으로 예상된다”며, “저출산 대응예산에서 간접지원 예산부분의 조정을 통해 직접지원을 확대해 충분히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아동수당 월 10만 원은 출산과 양육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의 아동수당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부재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영진, 김용민, 김원이, 민형배, 윤건영, 이수진, 인재근, 정청래, 최강욱, 허영, 황운하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