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1년도 주민세 개인분(75,386건, 8억2900만원) 및 사업소분(14,436건, 25억83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7월 1일 기준 안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에도 7월 1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에게 부과된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과 주민세 개인분은 오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주민세 부과 관련해 몇 가지 부분이 달라졌다. 먼저 기존에 개인이 납부하던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주민세 개인분으로 세목명이 변경됐으며, 주민세 재산분과 사업자 균등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이라는 명목으로 통합됐다.

또한, 재산분은 7월에 납부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균등분은 8월에 납부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납세 편의를 위해 주민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8월로 통일됐으며, 이에 따라 안성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우체국 및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 시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조현광 세정과장은 “주민세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678-2313)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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