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시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지?

 

<해설> 별도의 최고절차와 해제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자동적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대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93다777 판결).

그러나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잇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우와 달리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 그 자체로서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되게 됩니다(91다13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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