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안성시)은 지난달 28일 물류창고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방화벽과 내·외장재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가 전소되고, 화재 진압에 투입되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의 경우 물류업체의 부실한 초기대응과 안전관리가 화재를 키운 면도 있었지만, 창고시설의 방화벽재, 내·외장재 및 마감재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성 내장재가 화재를 키우고 진압을 더디게 만든 큰 원인으로 작용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에 불연재료를 사용할 것 ▲내·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규민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화재안전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의 창고시설은 물류창고 906개소를 포함한 총 28,31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최근 5년간 발생한 창고시설의 화재는 총 86건으로, 약 1,3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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