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달 30일 여객열차에서 철도종사자에 대해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열차 내에서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열차 내에서 승객이 흡연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과 달리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는 열차 내 흡연에 대한 금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관사가 운행 중인 열차 내 운전실에서 흡연하는 등 열차 내 흡연에 대한 민원과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법적 제재가 없어 규제할 수 없었다.

앞서 해외의 경우 러시아는 철도지침을 통해 열차 운전실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중국과 프랑스는 별도 명문화된 금지조항은 없으나 ‘철도안전관리조례’와 ‘공중보건법’을 통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와 근무지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개정안에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기원 의원은 “철도종사자의 열차 내 흡연은 화재 발생 등 철도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승객뿐만 아니라 철도종사자에 대해서도 업무에 종사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항공안전법」을 개정하여 지난 6월부터 항공기 종사자와 객실 승무원 등의 항공기 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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