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즉,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인데, 몇몇 사업자의 경우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세무서에서 모를거라 생각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세금계산서를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들을 ‘자료상’이라고 하는데요, 자료상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증빙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부가세와 일정 수수료를 받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료상 행위는 정상거래의 증빙으로써 세금계산서 기능을 무력화시켜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부가가치세의 근간인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드는 위법행위이자 중대범죄입니다. 더불어 자료상을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공제받았던 부가세 뿐만 아니라 비용처리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탈루하게 되지요.

국세청은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조사를 통해 자료상 감소에 힘쓰고 있으나 고·비철 등 단순한 재화공급업에서 거래흐름 추적이 어려운 인력공급, 임가공, 여행 등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변화하며 감시 인프라를 피해 잔존하는 자료상 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은 통상 짧은 기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 내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내역 등이 전산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가공세금계산서 거래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로 세금신고 후 적발이 되면 본래의 세금은 물론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적용되고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9년전 자료상과 1억 원(부가세 1천) 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이 발송되었고, 이것이 진짜 거래임을 해명하지 못해 가짜 거래로 판명되자, 부가세 2,600만 원과 종합소득세 5,6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다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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