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항소 없다면,‘시장직 유지’

 - 김 시장,“판결 겸허히 받아들일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1일 열린 1심 재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보라 시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보라 시장은 지난해 1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보궐선거 운동 당시,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보라 시장에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유권자의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 선거 운동에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는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지서명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라고 진술한 점,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할 때,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으로 봐야 한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방문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김보라 시장은 1심 재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28일까지 검찰 측의 항소가 없다면 ‘안성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김보라 안성시장은 재판이 끝난 후 SNS를 통해 “먼저 안성시민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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