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보다 많은 시민들께 개방하고자 인조잔디로 교체”

 - 육상연맹“공식기록 적용 안돼. 전문가와 협의했어야”

안성시가 보개면 소재 안성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체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종합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사용될 경우,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안성시가 지역 체육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인조잔디 교체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이 같은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부터 안성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기간은 오는 9월 3일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약 10억 원이다.

종합운동장 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시 관계자는 “매년 안성종합운동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11월부터 5월까지 약 7개월 간 개방을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천연잔디의 경우 대관료가 비싸다보니 1년에 20건 정도 밖에 대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인조잔디로 교체하게 되면 휴지기도 없고, 대관료도 저렴해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지역 체육계, 특히 안성시 육상연맹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하게 될 경우 대한육상연맹의 공인 인증이 취소되어 안성종합운동장에서의 모든 기록이 공식 기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한육상연맹 홈페이지에 기재된 「2020-2021 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 규칙」에서는 투척경기장의 기준을 ‘천연잔디 및 마사토 경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한육상연맹은 공인 종합운동장을 1종(국제규모대회), 2종(전국규모대회), 3종(도민체육대회)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만일 안성시종합운동장이 인조잔디로 교체될 경우, 투척경기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3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대해 안성시 육상연맹 관계자는 “필드에서 이뤄지는 육상종목(투포환, 창 던지기, 원반, 해머 등)은 인조잔디 위에서는 할 수가 없다”며, “안성시 내에 육상 전문가가 없는데, 육상연맹과의 협의 없이 잔디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운동장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시민과 엘리트체육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인조잔디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종합운동장은 1997년 천연잔디로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안성시 최초로 61회 경기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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