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평택·안성 경기도 일부 지역 임시 운영

 - 반경 20m 내 대상자에 즉각 연락 및 출동

앞으로 휴대전화를 흔들기만 해도 주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서비스가 평택·안성을 포함해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28일 전자감독시스템과 경기도 안전귀가서비스를 연계한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면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전자감독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반경 20m 내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알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경보가 울리면 위치추적관제센터에서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연락해 범죄 시도를 사전 차단하고, 폐쇄회로(CCTV) 열람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게 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해 보호관찰관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이는 신고자에 대한 지자체 및 경찰의 조치와 동일하면서, 위험 발생 원인이 전자감독 대상자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기관의 대응이 병행되는 것이다.

해당 서비스의 임시 운영은 평택, 안성을 포함한 안양,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의정부 등 총 15개 시·군에서 실시될 계획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귀가(경기도) 앱’을 설치하면 된다. 주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으며, 경기도 내 서비스 지역을 주거지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실시간 위치 정보 수집을 통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으나, 무엇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대상자로 인해 국민에게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 즉각 개입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올 하반기 서울시에서도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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