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고용보험은 정규직 위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왔으나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25년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3.3%)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21.07 이후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자료 : 국세청>

지급명세서제출이란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가 소득자(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의 인적사항과 급여지급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1년 6월까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미제출에 따른 위험(가산세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월별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1%→0.25%로 지연제출가산세는 0.5%→0.125%로 인하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1년 7월 ~ 22년 6월 지급소득분’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고용보험은 정규직 위주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아왔으나 향후 예술인을 비롯한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근로자 등 733만명을 대상으로 25년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3.3%)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 분

종 전

변 경

(21.07 이후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자료 : 국세청>

지급명세서제출이란 원천징수의무자(사장님)가 소득자(직원, 아르바이트생 등)의 인적사항과 급여지급금액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21년 6월까지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인적용역제공사업자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왔습니다.

그러나 21년 7월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는 다소 번거롭고 미제출에 따른 위험(가산세 등)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이에 국세청은 월별 제출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은 줄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일용직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1%→0.25%로 지연제출가산세는 0.5%→0.125%로 인하됩니다.

  또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사업자란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소규모사업자에 한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1년 7월 ~ 22년 6월 지급소득분’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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