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보험료는 납입하였으나, 제2회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급히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보험회사는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갑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해설>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제2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에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절차없이 보험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도록 하는 이른바 “자동해지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위 약관을 근거로 보험료의 지급이 연체된 경우 자동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상법 제663조(“이 편……상법 제4편 보험……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를 들어 최고 절차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자동 실효되도록 한 자동차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측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94다56852 판결). 그 이후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험회사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두어 납입을 최고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납입최고기간 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보험회사가 이러한 약관에 따라 납입최고를 하지 아니한 채 보험료연체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갑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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