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현옥 의원(평택 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를 위해 추진되는 학술용역을 정책연구용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위원회 심의 및 제외 대상 재정비, 위원회 심의 기능 보완, 재심의 사항의 신설, 결과 평가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명칭을 학술용역에서 중앙부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으로 변경하고 위원회명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로 변경하며, 모든 정책연구용역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하되, 국비 등으로 수행하는 용역, 기술용역·전산·임상 연구, 1천만 원 이하인 용역 등은 심의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위원회가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사·중복성, 용역결과 평가, 용역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게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용역결과의 질 관리, 정책수립과의 연계 등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위원회의 보류결정을 받거나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이 바뀐 경우, 용역비 또는 용역기간 100분의 30 이상 증감된 경우에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하여 연구용역의 타당성 제고와 심의의 실질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다만,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는 부분과 1천만 원 이하의 용역은 심의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그 필요성이 미약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서현옥 의원은 “도의 적절한 정책수립은 도민의 세금과 복리와 직결되어 있다. 정책수립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용역이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안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에서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릴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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