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월)은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대상자 592만 명입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반기의 매출과 매입을 확정하는 신고이므로 부가세 신고는 매우 중요한 신고 중 하나입니다.

국세청은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43만 8천명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그러나 신고는 7월 26일까지 마쳐야 하고,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간이과세자 2만 9천 명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단, 내년 1월 신고시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으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1만 9천명에 대해서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의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이용시간은 기존 24시까지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 운영합니다.

국세청은 방문신고 분산과 혼잡 방지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전국 73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 등에 현재 도움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세부 운영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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