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지난 7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안성경찰서 및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시는 관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처리계획을 논의하고자 지난 5월 10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이번 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와 안성경찰서, 사업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이용률 증가와 맞물려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보도 위 무단 방치 및 인도 주행,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등 보행자의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유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조성할 것”이라며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 등을 위해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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