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양성면 장서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2018년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각처리시설의 입지, 환경영향, 주민의 수용성 등 다각도의 검토 결과 소각장 사업계획에 대한 반려 처분이 있었던 부지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지의 경우 지리적 분지의 형태를 띠고 있어 오염물질 발생 시 확산이 원활하지 못하며, 인근 축사, 공장, 주택, 장애인 복지시설, 하류에 송탄 취수장 등이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건강 문제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 과정에서 미세먼지,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 각종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러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의 판매 감소 및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성시의회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할 것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성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 할 것 ▲관계기관은 안성시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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