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무엇인가 할 때에는 대부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는 기한도 있고,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한 구제신청도 정해진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 불복절차를 밟으면 아무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却下)’ 결정을 받습니다. ‘각하(却下)’란 소송 신청이 부적합하여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각 구제제도의 내용과 청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과세예고를 합니다. 납세자는 예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을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통지를 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 - 세금부과가 결정되고 납세고지서 등이 발부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과세후 구제 절차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부과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하는 것이며 먼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 없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해당 청구의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