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측,“성원 조작 및 정당한 위임장 무효는 위법”

- 임시총회 추진위,“조합장과 관련해 아직도 문제 많아”

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지난 12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P씨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조합장 측에서 해당 임시총회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선 만큼, 법정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 임시총회를 추진한 임시총회추진위원회(이하 임총추진위)에 따르면, 임총위는 지난 12일 ‘조합장 해임’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며, 이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74명 중 202명이 임시총회에 참석했다.

조합 정관상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총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조합장 해임에 동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날 진행된 ‘조합장 해임 건’ 투표 결과, 참석한 202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56명, 기권 1명 등으로 현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임총추진위에서 발표한 조합장 해임사유는 ▲정관 규정에 위배된 겸업 행위 ▲총회 개최 시도 수차례 무산 ▲지난 2019년 3월 임시총회 결과 조작 가담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불법진행 ▲조합원과 개인적인 특혜성 환지 약속 등이다.

그러자 조합장 측은 해당 임시총회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만큼 이번 임시총회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번 주 내로 법원에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합장 측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는 264명임에도 임총추진위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를 274명이라고 발표하는 등 성원을 조작했으며, 또한, 30명의 위임장을 무효화하여 임시총회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P씨 또한 ‘조합장 해임’에 대해 “조합장 해임사유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미 법원과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내용”이라며, “조합원수를 임의로 늘리고 위임장을 무효처리하는 등 명백한 잘못이 있으므로 해임가결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법적으로 대응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조합장으로서 현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총추진위 관계자는 성원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조합원 분들이 의결권을 인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을 해왔기에 의결권을 준 것뿐”이라며, “조합 내에서도 이러한 경우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인정해준 사례가 있었기에 결코 임의조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임장과 관련해 “그동안 조합 측과 날조된 위임장을 두고 법적으로 다툰 만큼, 수임인(受任人)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거쳤으며 그 중에 문제가 된 경우에만 위임장을 무효처리한 것”이라며, “조합장 또한 자신의 혐의가 무혐의로 입증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해 여러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 준비 중인 것 또한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제동 613번지 일원 83만 9천여㎡에 2천 4백억여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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