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유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성장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5조 조문의 제목을 ‘경영 안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 사업을 ‘상인의식 제고 및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세부 내용을 정비했으며 그 외에도 제6조에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제7조에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제6조 및 제7조를 일부 수정하고, 제8조에 준용규정을 신설하여 가결했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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