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안성)이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규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아파트는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는 회계감사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해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가 민간아파트보다 다소 높게 부과돼도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고,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부정하게 사용해도 이를 적발하고 감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깜깜이식으로 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운영되고 있어 월세보다 2배 넘는 관리비가 부과되는 등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다 높은 주거환경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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