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지급받는 연금액이 다르고.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보상급여도 포함 됩니다.

 
우선 가입대상이 다르고, 납부하는 보험료율 및 받는 연금액도 다릅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1988년)은 이보다 늦게 도입되었으며 농어민(1995년), 자영업자(1999년)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연금제도는 도입시기와 배경이 다르고, 보장하는 범위도 다릅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는 국민연금제도와 달리 퇴직금,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는 대신 공무원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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