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공시가격)’를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는 유사한 주택의 매매가격(유사매매가격)을 이용하거나 따로 감정을 받아 평가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격이 없고 감정도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유사매매가액으로 인정되는 거래는 같은 단지 안에 있으면서 면적과 공시가격의 차이가 모두 5% 이내인 주택 거래입니다.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 후 3개월’입니다.

납세자가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증여 전 6개월 ~ 증여 후 신고전’까지 기간에 더 높은 유사매매가액이 확인된 경우 과세당국은 세무검증을 통해 수정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이번 세무검증대상으로 선정된 A는 어머니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고 공시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2개월 전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공시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유사매매가격을 적용해 재산을 재평가하여 A가 증여세를 덜 납부했다고 판단하여 검증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저가신고의 경우 덜 낸 증여세를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없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는 내야합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의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유사매매가격을 보는 기간 동안 가격추이를 확인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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