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람 :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고를 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운행지배)하여 그 이익(운행이익)을 누리는 운행자, 운행자는 아니지만 사고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운전자가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운행자는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타인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동차를 을이라는 고용인에게 운전하도록 하였는데 을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 갑은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일 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책사유(免責事由)는 입증하기 매우 곤란하므로 실제로 자동차 운행자는 거의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손해배상의 범위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와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입니다(민법 제763조, 제393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치료비 등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적극적 손해, ②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을 수입(逸失收入) 등 소극적 손해, ③ 부상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 이외에 가족들 역시 그러한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항상 그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측의 과실이 있었다면 그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실상계(過失相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