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회, 어리고 경험없다는 이유로 임용거부

- 합격자 A씨“자격요건 맞춰 합격했으니 빨리 임용해달라” 
 

 평택시체육회가 6급 공개채용에 합격한 A씨(33)를 두고 “나이가 어리다”, “정통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다”,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개채용에 정정당당하게 최종합격한 33세 청년을 평택시체육회장이 임용거부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A씨는 “지난 3월 초 평택시체육회 행정 6급 공고문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큰 도전을 하게 되었다”며, “평택시청에서 위탁채용으로 진행되었고, 1차 서류전형 합격과 평택시청에서 위촉한 면접관들의 엄중하고 까다로운 대면 면접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용을 앞두고 이뤄진 평택시체육회 이 모 회장과의 개인면담 이후 A씨의 임용이 무기한 연기됐다.

A씨는 면담 당시 이 회장으로부터 “나이가 어리다”, “정통 체육대학 출신이 아니라 선후배 관계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 “행정6급 관리자는 학연, 지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경험, 연륜이 부족하다”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면담 이후 체육회와 평택시청 담당자가 찾아와 저에게 7급으로 낮춰주면 임용을 서두르겠다고 회유했다”며, “그 회유마저 받아들였음에도 몇 주가 지나도록 양 기관의 움직임은 전혀 없었다. 아무 결격사유 없이 정정당당하게 최종 합격한 합격자의 조속한 임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8일 기준 2,478명의 동의를 얻었다.

 

평택시에 위탁해서

선발 했지만 

임용은 불가하다는 체육회

 

앞서 평택시체육회는 지난 2월 17일 ‘체육회 행정업무 전반(기획·홍보, 전문·생활체육 등)’을 담당할 6급 팀장급 직원과 ‘일반회계 및 입찰·계약 관련 행정 전반 업무’를 담당할 8급 주임급 직원에 대한 모집을 진행했다.

평택시체육회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평택시에 공개채용을 위탁했으며, 이에 평택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한 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A씨를 채용했다. 문제는 평택시체육회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발된 A씨에 대한 임용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A씨의 청원으로 논란이 일자 평택시체육회는 지난 6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평택시체육회 입장문에 따르면, 체육회는 이미 지난 3월 23일자로 평택시에 ‘A씨에 대한 임용불가’를 통보했다. 임용을 지연한 게 아니라 A씨에 대한 임용 자체를 거부한 셈이다.  

평택시체육회는 임용불가의 이유로 A씨의 체육계 활동 경력이 부족한 점을 언급했다. 체육회가 공개한 A씨의 활동 경력은 클럽활동 1년,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지도자 경력 4년 등 총 5년 정도인데 반해, 현재 6급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은 현장에서 10년 내지 20년을 근무한 직원들이라는 것이다.

또한,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는 같은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불과 14개월 전만 해도 평택시장이 통합체육회장이었던 만큼, 평택시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로 일하던 A씨가 평택시체육회 6급으로 임용되는 것은 채용보다는 내부승진에 가깝기 때문에 상식에 어긋난 합격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체육회는 ▲행정소송을 통한 임용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재검증 ▲국민청원 및 평택시체육인, 언론 등 대다수가 A씨의 임용을 요구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A씨를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는 “공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에 채용하려했던 6급 인원은 기획·홍보를 담당하게 된다”며, “평택시에서 이러한 목적을 알았다면 자격요건만 볼게 아니라 적어도 업무와 관련된 인원을 뽑아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애당초 우리는 평택시에 채용위탁을 맡긴 것인데, 왜 평택시는 우리와 협의도 없이 또 다른 기관에 채용을 의뢰했던 것이냐”며, “최종 선발을 했을 때도 평택시는 우리에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먼저 상의를 해야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택시는 평택시체육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고 자체가 너무 빈약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당시 공고문에 기재돼 있는 6급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5년 이상 체육분야 경력자’ 또는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급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로 한정돼 있었다.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만큼 A씨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용 자체는 평택시체육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평택시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A씨의 임용과 관련해 우리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채용 위탁을 받은 만큼 A씨를 선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면서도, “체육회와 A씨 사이를 조정 하기위해 평택시체육회에 꾸준히 A씨를 채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육회 입장문은 허위”

A씨 재반박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A씨는 체육회 입장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처음부터 임용불가를 판정했다는 것과 달리 회유가 있었으며, 자신의 경력이 왜곡되는 등 일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입장문에서는 저를 임용불가로 판정했다고 하지만, 국민청원에서도 언급했듯 7급으로 내려가면 임용을 서둘러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다”면서 “처음에는 저도 임용되고 싶은 마음에 7급으로 내려가는 것을 승낙했지만, 이후에도 임용 얘기가 없길래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제서야 체육회에서 다시금 7급 임용얘기를 언급했다. 그게 너무 어이가 없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 6급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경력도 적게 표현됐다”며, “공고 당시 이력서에도 적었지만 저는 7년 이상을 체육계에서 일해 왔다. 체육회에서는 제 경력을 5년으로만 표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평택시체육회는 “회유가 아니었다”며, “A씨는 현재 9급 정도에 해당하는 경력이지만, 6급으로 합격한 만큼 우리 입장에서도 최대한 생각해서 임용시켜주고자 7급을 제시했던 것 뿐이다. 그건 회유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의견 조율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경력을 허위로 표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저 A씨의 경력이 5년을 넘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라 답했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일 A씨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정 시장은 A씨와의 면담에서 빠른 시일 내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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