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 보조금을 지원·관리하는 모 단체에서 보조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더욱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횡령했음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였던 점과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횡령이 적발된 해당 단체는 지난해 9월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2019년에 진행된 도·시비 사업, 시비 사업 총 2개의 사업을 통해 200여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횡령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해 횡령금액 환수 및 1개월 정직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서를 보내 처벌이 이뤄졌다.

문제는 해당 단체에서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인해 단체의 대표가 교체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시민들은 애당초 안성시에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보다 강력한 처벌 및 대책을 마련해 놓았다면, 이러한 보조금 횡령 행태는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한들, 대부분의 보조금 지원 단체의 경우에는 민간단체 또는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단체 고유의 정관상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인 만큼, 지자체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처벌을 마련했어야 했다. 

현재 안성시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횡령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담당부서 측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시, 보조금 감액 및 보조금 지원 중단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성시는 횡령 등의 문제가 다시금 반복된 후에야 보조금 감액, 지원 중단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뜯어고치고, ‘소 잃기 전 외양간’을 보수해놓을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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