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관계자,“구체적 방안 앞으로 마련하겠다”

- 안성시민,“보조금도 세금인 만큼 강력히 처벌해야”
 

안성문화원(이하 문화원)에서 보조금 횡령 등의 사례가 수차례 적발된 가운데 안성시에서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문화원 관련 횡령 사례는 지난 2018년 업무상 횡령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前) 원장 A씨와 지난해 9월 안성시 특별감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관계자 B씨 등이다.

안성시에 따르면, 전임 원장 A씨의 경우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횡령한 금액을 환수 조치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감사를 통해 보조금 횡령이 확인된 문화원 관계자 B씨의 경우 1개월 정직 처분 요구와 횡령금액 전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안성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횡령이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는 점이다.

이에 안성시에서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그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처벌 등도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안성시민 C씨는 “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보조금 횡령은 세금을 횡령한 것과도 같은 것”이라며, “(횡령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시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마련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시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횡령 등 처벌의 강화는 고사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향후 대책마련은 문화원이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인 만큼 분명히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다. (담당부서 차원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및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안성문화원 측은 “지난해 (안성시) 감사를 통해 문화원 관계자가 횡령에 대해 일부 인정이 되어 시의 요구대로 횡령 당사자에게 1개월 정직 처분과 (횡령한 금액 전액) 환수조치 등 처벌을 내렸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자체감사를 강화했으며, 횡령 당사자에게는 재발방지 각서를 받는 등 재발방지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문화원 현 원장 D씨는 지난해 8월 내부고발을 통해 업무상 횡령과 비위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화원은 정관에 따라 D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종례 부원장을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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