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과수화상병 발생률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도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까지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도내 과수농가는 총 35농가(27.9ha)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수화상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과수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과수화상병이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 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발생 시 즉지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는 등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로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아 소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만일 과수화상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시 즉시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미신고시 해당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6월 7일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앙-도-시군의 2차 합동예찰이 이뤄지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장비업체 등을 준비해 확진 시 신속한 매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달라”며,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인식제로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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