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에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대거 매입한 영농법인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이규민 국회의원(안성시)은 지난달 31일 ‘농업인 이외 농지소유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규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 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현행법에서도 경자유전(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의 원칙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인해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하기 어려워졌으며, 되레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나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2년 내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과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장기적인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8개월 이내의 임대차를 금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이규민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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