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이 20년만에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0.5%~3%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주는 과세유형인데,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7월부터 적용될 간이과세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매출 4,800만 → 8,000만 - 연매출 8,0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연 1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이 간이과세자라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4,800만 ~ 8,000만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지만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편입되는 4,800만~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할 예정이고,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3. 부가세 납부면세 : 3,000만 → 4,800만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세법상 세제혜택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일반과세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전체 매출액의 1%의 세액공제로 같아지게 됩니다.(21년 12월 31일까지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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