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은 갑에게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채무를 독촉하던 중 갑의 소유인 임야 1,000평을 양도받기로 하되, 위 임야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은 병이 부담하기로 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을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병이 위 임야를 양도받게 된 경위를 물어보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하였습니다. 을이 보낸 우편물을 보니 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병은 위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나요?

<해설>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갑의 행위가 설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할지라도 병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을이 병과 갑간의 임야양도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여부는 병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이 적정한지, 평소 병이 갑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지 등의 사정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병이 위 부동산을 적정한 시가로 샀으며, 갑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어 갑의 채무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사해행위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위와 같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병의 악의(惡意 : 사해행위임을 알고서도 임야를 양도받았다는 것)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이상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병과 같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다면, 사해행위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액수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채권자 을은 병에게 그 액수만큼의 돈을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97다6711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경우라도 병은 위 임야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액수를 반환하면 되고, 임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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