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인,“정부 지원 받겠다고 애꿎은 낚시인들만 잡아”

 - 평택시,“터무니 없는 의혹, 지원금 일절 관계 없어”

 

평택시가 지난 2월 진위천·안성천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환경부의 ‘2022년 국고보조사업’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월 4일, 하천 수질 개선 및 하천시설물 보호, 쓰레기 투기 예방 등을 명목으로 안성천과 진위천에서의 낚시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당초 낚시금지구역은 안성천 전 구간(29.8km)과 진위천 일부 구간(오산천 합류~청북읍 백봉리 34-3, 오성면 안화리49-2~안성천 합류점, 총 15.7km)이었지만, 이후 낚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천 2곳(팽성읍 신호리 150-1~신대동 712, 오성면 창내리 17-9~오성면 창내리 145, 총 2.8km)과 진위천 2곳(청북읍 백봉리34-3~오성면 안화리 49-2, 고덕면 궁리 476-5~고덕면 동고리405-127 총 3.4km)이 낚시 허용구역으로 변경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평택시의 ‘낚시금지구역 지정’이 단순히 수질오염 및 쓰레기 투기, 그 외 하천 미관 훼손 등의 이유가 아니라 환경부의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가 그 사업경비의 일부(또는 전체)를 부담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을 작성하여, ‘2022년도 환경부에서 추진할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각 지자체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에서 2022년 추진예정인 국고보조사업 중 낚시 금지와 관련 있는 사업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수질 및 수생태계 측정조사 등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당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기한을 지난 3월 24일까지로 정해놓았는데, 이 기간 평택시 뿐만 아니라 창녕군(2월 18일 행정예고), 김해시(2월 19일 지정공고) 등 많은 지자체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다는 게 낚시인들의 설명이다. 

낚시인 A씨는 “현재 평택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가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 낚시를 금지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것에 누가 반대하겠느냐. 그러나 환경이 오염되는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하지 않고, 그저 환경부가 지원 해준다는 것만으로 낚시를 규제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호는 10개 시·군에서 각종 오수가 내려오는 만큼 상류에서의 수질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낚시를 규제한들 수질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낚시만 규제하는 것은 환경부로부터 돈만 받아먹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환경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낚시금지 조치는 수질오염 및 인근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 평택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며, 정부 지원금은 일절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회 국민청원에는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10만 명 이상이 해당 청원에 동의하여 지난달 26일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낚시를)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지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제의 희생량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낚시행위를 제한하는「하천법」제46조 및 「물환경보전법」제20조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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