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A씨, "담당부서 달랑 현수만 몇 개 설치하고 끝"

-공원과 관계자, "사실상 계도 외에는 법적 근거 없어" 

본지 2020년 12월 16일자 (소사벌 이곡수변공원, 자전거 탑승 논란) 1면 보도에 이어, 해당 산책로에서 여전히 자전거 탑승이 자행되고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공원과에서 자전거 탑승금지 현수막과 표지판을 추가로 세웠음에도 자전거 탑승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사벌 이곡수변 공원 산책로는 지난 2015년 LH에서 조성을 완료한 공원으로, 평택시 공원과에서 이관받아 운영·관리하고 있다. 

당초 조성 목적은 ‘수변 경관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으로, 자전거 탑승이 금지된 보행자 전용이다.

문제는 해당 산책로가 보행자 전용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탑승하고 이동하는 시민들이 많아 보행자와의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해당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 A씨는 “산책로에 듬성듬성 표지판과 현수막 등이 설치돼 있음에도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산책을 하다보면 뒤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고 놀란 적이 많다. (자전거 탑승을) 따지려고 해봐도 표지판과 현수막이 보여야 설명을 하는데, 설치 간격이 워낙 넓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번 본지에 제보한 시민 한 모씨(36)는 “(당시 제보를 하고) 담당부서에서 현수막도 새로 설치하고, 표지판도 늘리는 것 같더니 그 뿐이었다.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자전거 탑승이 줄어들지 않은 만큼, 산책로 바닥면에 자전거 금지표시 등을 해놓거나 단속을 강화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취재 당시, 공원과 관계자는 자전거 탑승금지 현수막 및 표지판 확대 설치와 더불어 계도와 관련된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전거 탑승금지에 대한 별 다른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과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도 밖에 없다. 과태료 부과와 같이 강력한 제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현재 현수막과 표지판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부터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된 만큼, 담당부서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본지 질문에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자전거 탑승금지) 바닥 안내판 시트지 20개정도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담당부서 차원에서의 강력한 계도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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