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시 일대 농지 15만여 평을 불법 취득해 되팔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영농법인이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5년 간 총 190여 차례에 걸쳐 농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해당 농업경영계획서가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적발된 영농법인은 5년간 190차례 총 480억 원을 들여 농지 15만여 평을 구입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4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분할해 판매했다.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통해 농지를 사고 팔아 챙긴 수익은 자그마치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법에 따라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계획서로 법적인 양식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부당이익을 챙겨도 농지법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수익을 동결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보전’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약하다. 

일각에서는 잘못해도 고작 약식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 농지법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농지 구입단계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잡아내는 것 말고는 위법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데, 정작 농지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이 농업경영계획서상 내용을 잘 이행하는지에 대한 사후 확인절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러한 지역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농지 취득을 희망하는 개인 및 법인에 한해 1차로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확인절차 등을 강화해야 한다.

농지 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각 읍·면·동에서 보다 까다로운 농지 취득 절차를 마련하고, 지자체는 조례 신설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지를 불법으로 이용해 생기는 이득보다 처벌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농지를 불법취득해 악용하는 행태가 사라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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