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예정된 대로 조정지역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세 율

21.05.31까지

21.06.01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주택자

기본세율 +10%

기본세율 + 20%

3주택 이상

기본세율 +20%

기본세율 + 30%

분양권

조정지역내 50%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지역 구분 없음)

주택 보유기간별

1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40%

70%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60%

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미등기 양도주택

70%

70%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보다 10%의 중과세율이 늘어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므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 3주택 이상자는 최고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죠. 거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진다면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단,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가 적용되었으나, 6월1일부터 조정지역 내, 외 구분없이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70%가 됩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를 논의중이라 또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중이고,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방안과 공시가격 상위2%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 이후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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