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예정된 대로 조정지역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됩니다. 그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세 율 | ||
21.05.31까지 | 21.06.01 이후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20%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 조정지역내 50%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지역 구분 없음) | |
주택 보유기간별 | 1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 40% | 70% |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70% |
6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을 양도할 때 종전보다 10%의 중과세율이 늘어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현행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이므로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율이 최고 65%, 3주택 이상자는 최고 75%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죠. 거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더해진다면 세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단,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규제지역 외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조정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가 적용되었으나, 6월1일부터 조정지역 내, 외 구분없이 1년미만 보유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율은 70%가 됩니다.
현재 정부가 부동산 정책 완화를 논의중이라 또 어떻게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추진중이고, 종부세의 경우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으로 높이는 방안과 공시가격 상위2%에게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 이후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