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송유관 안전관리법」 등 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대상이 매출액 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또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인력의 대기업 선호 현상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신규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규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창구가 확대돼, 조직·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 중견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송유관 안전관리법」은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의무를 부여했으며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등을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그간 전국의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한 노후 배관이 전체 배관의 97%(1,310km)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행 검사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규민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중소·중견기업이 더욱 활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평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