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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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원칙

우리나라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내 외의 모든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거주지국 과세주의(Residence principle:속인주의)를 채택하고,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한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하는 원천지국 과세주의(Source principle: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외국의 거주자인 한국의 비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에 그 외국은 거주지국 과세주의에 의해 자국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며, 한국은 원천지국 과세주의에 따라 그 외국의 거주자(한국의 비거주자)의 한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그 결과 동일소득에 대하여 양국의 과세권이 중복되어 이중과세가 되는바,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Intenlational double Taxation)의 문제는 당사국간의 조세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다.

 (2)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

납세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앞에서 설명한 거주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즉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가 아닌 경우는 비거주자로 본다(소법 §1 ①).

그러나 국제간 인적교류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세법상으로도 외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떤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어 양국의 과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의 거주지국 판별기준에 의하여 그 개인의 과세지를 결정하게 된다.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즉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느냐 또는 국내원천소득별로 완납적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느냐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해당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된다(소법 §121).

 (가) 종합과세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의 소득(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소득별로 분류하여 과세한다(소법 §121 ②).

다만,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공제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 §121 ② 단서). 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하여 과세할 수 있다(소법 §121 ⑤).

① 이자소득
② 배당소득
③ 부동산임대소득
④ 자산임대소득
⑤ 사업소득
⑥ 인적용역소득
⑦ 근로소득
⑧ 사용료소득
⑨ 유가증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
⑩ 기타소득

(나) 분리과세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제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소법 §121 ③).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소법 §121 ④). 즉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경우에도 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하여 분리과세한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급여,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리과세ㆍ원천징수함.

 2.「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3. 건축ㆍ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혹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으로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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