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평택사무소는 농축산물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가공품 중 김치류에 포함된 고춧가루와 음식점의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양(염소, 산양 등), 배달용 돼지고기, 명태(황태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와 갈치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확대. 12개→16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또한, 음식점 수족관에 보관 중인 살아있는 수산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를 명확히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표시를 하고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 다만,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표제로 “원산지 표시판”, 가로×세로(21cm×29cm이상), 글자크기 : 30포인트 이상]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해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면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는 경우에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로 표시하고,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 등에 일괄 표시하도록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평택사무소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개정 하위법령을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도⋅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6월 28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c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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